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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예상수령액 확인 부양가족등록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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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0년 이상 국민연금 제도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1988년 국민연금 서비스 도입 시, 국민연금의 수령 가능 연령은 만 60세로 설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인구의 고령화와 기대수명 증가로 인해 국민연금 기금의 빠른 소진이 문제로 제기되면서, 수령 연령이 점차적으로 만 65세로 조정되었습니다. 이 조정은 출생 연도에 따라 달라지며, 1969년 이전 출생자는 만 65세부터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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