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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소득이 낮은 거주자를 대상으로, 가구 유형에 따라 최대 330만 원까지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한 가구에서는 최대 한 명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거나(중증 장애인 자녀의 경우 연령 제한이 없습니다), 부부의 합산 연간 총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인 경우, 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까지 자녀장려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