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취업신고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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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인정일에 취업한 경우, 또는 취업 후 다가오는 실업인정일에는 취업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취업한 날을 포함하여 실업으로 인정받으려 할 경우, 취업 사실 미신고로 인해 부정 수급 의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