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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휴급여신청서 2022.hwp 0.08MB
육아휴직급여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해당 근로자가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받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할 경우, 통상임금의 80%를 육아휴직 급여로 받게 되며, 급여의 상한액은 월 150만원, 하한액은 월 70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