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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법」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기초생활보장제도 내의 주거급여가 개편되었습니다. 이는 소득, 주거 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작년 대비 선정 기준이 상향 조정되어 지원 대상이 확대되었으며, 주거비 부담 수준에 따라 지급액도 인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