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은 사용자(기업)가 매 월 일정액의 연금을 금융기관에 맡기고 근로자가 퇴직할 때 연금형태로 받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퇴직연금은 계약 내용에 따라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퇴직계좌형(IRP)으로 구분되는데요. 개인퇴직계좌형, 즉 IRP는 근로자가 재직 중에 자율적으로 가입하여 추가납입이 가능하고, 중도에 이직하거나 퇴직할 때(55세 이후에 퇴직 시 제외) 받는 퇴직금을 운용방식을 선택하여 적립한 후 나중에 연금으로 수령하는 상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