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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수신료는 1994년부터 한국전력공사에서 위탁하여 매월 2500원씩 징수해 왔습니다. 최근 OTT 및 유튜브 등 다양한 미디어 매체의 등장과 함께 수신료 사용의 합리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수신료 분리징수가 추진되었습니다. 2023년 11월 12일부터 시행령으로 분리징수가 실시되었으며, 자동납부로 전기세를 납부하는 이용자는 별도의 신청이 필요합니다. 위에 버튼을 통해 수신료 분리징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