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예상수령액 확인 부양가족등록 바로가기
국민연금 수령액 계산하기 부양가족등록 바로가기 가입증명서 발급 바로가기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신청 국민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0년 이상 국민연금 제도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1988년 국민연금 서비스 도입 시, 국민연금의 수령 가능 연령은 만 60세로 설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인구의 고령화와 기대수명 증가로 인해 국민연금 기금의 빠른 소진이 문제로 제기되면서, 수령 연령이 점차적으로 만 65세로 조정되었습니다. 이 조정은 출생 연도에 따라 달라지며, 1969년 이전 출생자는 만 65세부터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카테고리 없음
2024. 2. 2. 17:41